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고소나 소송도 함부러 하면 않된다!정당한 소송이란?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민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0. 26. 16:47

본문

LIST

"정당한 소송"이란

법적 권리나 이익을 실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행위를 뜻하며,

악의적 목적이나 남용이 아닌 공정한 의도와 합법적인 수단에 기반합니다.

정당한 소송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의 목적이 정당할 것

정당한 소송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계약서 상의 권리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은 모두 정당한 목적을 가진 소송입니다. 반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등의 악의적 목적이 주된 동기라면, 정당한 소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소송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할 것

소송이 정당하려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가 아닌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남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조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죄)**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남용이 아닐 것 (소송 남발 금지)

소송 남용은 반복적, 무의미한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거나 법원을 과도하게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소송은 합리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잦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소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민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소송을 남발하는 자에게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소송 절차 준수

정당한 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와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소송의 보호 및 권리

정당한 소송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이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은 소송을 통한 권리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 소송권을 보장하므로,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보호됩니다.


정당한 소송이란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악의나 남용이 없이 진행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SMALL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 - 서증  (9) 2024.10.26
소송 - 준비서면,답변서란?  (14) 2024.10.26
소송 - 소장(訴狀)이란?  (9) 2024.10.2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 2024.10.26
"잦은 소송"이란  (14) 2024.10.2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