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민법은 이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763조에 의해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하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있어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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