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소송"이란
특정 당사자가 여러 차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남소(濫訴)라고 하며,
이는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구제받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소송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사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잦은 소송"을 제재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상 소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경우에서는 소송의 남용이 심할 경우 신청 기각 또는 소송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남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송 관계자가 신의성실에 따라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잦은 소송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할 경우,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잦은 소송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소송이 명백히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허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고죄 등의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잦은 소송"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넘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만약 잦은 소송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법적 대응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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