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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은 허위 사실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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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조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피의자가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했다면,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진술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의자가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조건들에 따라 판단됩니다.

1. 허위사실 여부 판단 기준

  • 허위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진술한 경우여야 합니다.
  • 즉, 피의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허위사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술이 상반되거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피의자의 진술이 고의적인 허위인지 여부 확인

  •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고소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했더라도, 고의가 아닌 단순한 착오나 다르게 기억한 것이라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시: 피의자가 특정 날짜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고소인이 증거를 통해 그날 피의자가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발생 가능한 법적 책임

  •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경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의자가 고소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경찰 또는 법원에서 진술했고, 그로 인해 수사가 방해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137조).
  • 다만,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고의적 허위 진술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4. 허위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피의자가 고소 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했으나, 이 진술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피의자가 특정 사실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술한 경우, 고의로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과 한계

  • 허위사실로 인한 법적 책임은 고의성과 명확한 허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조사 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조사 내용과 다른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사 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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