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또한 피의자의 진술이 조사 내용과 다를 경우라고 해도, 이를 곧바로 허위사실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과 실제 진술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진술이 조사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사실로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고소 내용이 피의자의 진술과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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