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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고소인이 무고죄가 될 수 있는 상황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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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또한 피의자의 진술이 조사 내용과 다를 경우라고 해도, 이를 곧바로 허위사실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과 실제 진술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1. 불기소 처분과 허위사실 판단은 별개의 문제

  • 불기소 처분은 수사 기관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피의자 진술이 조사 내용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이 되는지 여부

  • 피의자가 조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사건의 이해나 기억 차이, 혹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의자가 특정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기억하여 진술했거나 고소인이 특정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여 고소한 경우라면, 이 차이만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허위사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사실처럼 꾸며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고소인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고소 내용이 단순히 기억 차이나 피의자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이 되려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주장했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진술 차이가 단순한 의견 차이인지, 허위사실인지의 판단 기준

  • 진술 차이가 고의적인 허위 주장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차이나 해석 차이인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보통 고소인의 진술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를 조사하며,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고소인이 피의자가 특정 금액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채무가 없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경우라면 이는 허위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5. 사례로 본 허위사실 판단의 실제 예

  • 예시: 고소인이 "피의자가 특정 사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피의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당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행했으며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 이를 허위로 꾸며서 고소한 것인지, 또는 각자가 상황을 다르게 이해한 것인지는 조사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피의자의 진술이 조사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로 간주될 수 없고,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론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진술이 조사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사실로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고소 내용이 피의자의 진술과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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