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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란?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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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란,

소송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법원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법원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려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고의적인 사실 왜곡

  •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이나 증거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피고가 실제로는 알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 이는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거 제출

  • 피고가 진술서, 증거 자료, 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 증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러한 행위는 법원의 사실 판단을 왜곡시켜 피고에게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기망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상 보호받지 않는 주관적 이득을 추구

  • 피고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부당한 법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을 때, 이를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로 봅니다.
  •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산을 숨기거나 거짓 주장을 통해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의 법적 결과

  •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민사 소송에서도 기망 행위가 드러난 경우, 법원은 이를 사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며,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소송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증거 제출 등으로 법원의 판단을 오도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때,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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