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에 기반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이후 무고죄로 다시 고소되는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주요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 충족됩니다.
행정적, 형사적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해당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자동으로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수사 기관이 고소된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 뿐,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불기소 처분과 허위사실 판단 사이의 관계와,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후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인을 방해죄로 고소한 경우의 가능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해당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단지 고소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고소인을 방해죄로 다시 고소하더라도, 불기소 처분만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으며,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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