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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은 허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증거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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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에 기반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이후 무고죄로 다시 고소되는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주요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1.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한 경우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꾸며서 고소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 예시: 고소인이 상대방이 금전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고소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주관적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한 경우

  • 무고죄는 단순히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넘어,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고소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악의적 동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예시: 고소인이 상대방과의 감정적 갈등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꾸며서 고소한 경우, 법원이 이를 고의적 허위신고로 판단하면 무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불기소 처분 사유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인한 경우

  •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이는 무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예시: 상대방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했으나,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거나, 고소인이 이를 사실처럼 만들어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해석에 의한 고소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법적 해석이나 의견 차이에 기인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법률적 해석상 범죄가 된다고 믿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범죄로 보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고소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예시: 계약 해석의 차이로 인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5.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고소한 경우

  • 고소인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 허위 사실을 근거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예시: 고소인이 상대방의 채무를 입증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고소였더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된 경우

  • 고소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포함하여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 고소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근거로 형사 처벌을 유도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고소인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면, 이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7. 단순히 기억 착오나 오해에 의한 경우는 무고죄가 되지 않음

  • 무고죄는 고의적인 허위사실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기억 착오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고소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예시: 고소인이 특정 날짜에 상대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억했으나, 실제 날짜가 달랐던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이 높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 충족됩니다.

 

행정적, 형사적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해당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자동으로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수사 기관이 고소된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 뿐,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불기소 처분과 허위사실 판단 사이의 관계와,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후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인을 방해죄로 고소한 경우의 가능성을 설명하겠습니다.


1. 불기소 처분의 의미

  • 불기소 처분은 수사 기관이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률적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해당 고소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재판 단계로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불기소 처분은 “혐의가 없음” 또는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 자체가 허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함

  •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별도의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근거로 고소인을 무고죄 또는 방해죄로 고소하더라도 증명이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불기소 처분 후 피의자가 고소인의 허위사실 고소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무고죄 또는 방해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후 고소인을 무고죄나 방해죄로 고소하려면, 단순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해당 고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고소인이 실체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고소장에 포함했거나, 고소 사실을 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불기소 처분이 방해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 불기소 처분은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의자의 업무나 명예에 중대한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기소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뿐입니다.
  • 방해죄(예: 업무방해죄 등)는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피의자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기 위한 방해 행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방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5. 사례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 예를 들어, 법원은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나 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또한, 단순히 수사 결과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고소 내용이 허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고소인을 방해죄로 고소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방해 의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게 되며,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불기소 처분은 해당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단지 고소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고소인을 방해죄로 다시 고소하더라도, 불기소 처분만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으며,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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