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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미신고로 인해 휴직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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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미신고로 인해 휴직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당사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휴직 미신고와 관련된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즉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에 관한 여부입니다.

1. 직접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 휴직 미신고라는 사실이 누군가의 허위 진술이나 거짓된 정보에 의한 결과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직접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인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휴직 미신고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처분되었다면, 간접적으로 허위 진술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휴직 미신고가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

  • 만약 당사자가 고의로 휴직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미신고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휴직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절차상의 실수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허위 진술로 간주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3. 휴직 미신고와 관련된 처분

  • 만약 휴직 미신고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 미신고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 그 원인이 허위 진술에 의한 처분이라면, 당사자가 고의로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 휴직 미신고로 인한 처분이 허위 진술에 의한 결과라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 자체는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없었다면, 단순히 휴직을 미신고한 것에 대한 처분은 허위 진술이 아닌 보고 의무 위반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휴직 미신고로 사대보험료를 덜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우와 관련해,

병가 복귀 후 결국 내야 된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대보험료 미납과 복귀 후 내야 되는 부분

  • 사대보험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등을 포함하며, 근로자가 휴직 중일 경우 원칙적으로 사대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사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회사의 정책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직 미신고로 인해 사대보험료를 덜 납부한 경우, 병가 복귀 후에 사대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면 이는 법적인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납된 보험료는 나중에 복귀 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내야 된다는 진술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2. 병가 복귀 후 내야 된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 진술인가?

  • **"어차피 병가 복귀 후 내야 된다"**는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휴직 미신고로 인해 사대보험료를 덜 내게 되었고, 복귀 후 이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입니다.
  • 그러나 만약 복귀 후에 사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법적으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복귀 후에도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면, 그 진술은 허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과 관련된 허위 여부

  • 만약 휴직 기간 중에 사대보험료를 덜 낸 것이 사실이고, 복귀 후 다시 납부해야 한다면, "어차피 내야 된다"는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병가 복귀 후 사대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 진술은 허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인 규정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주장은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 **"복귀 후 어차피 내야 된다"**는 진술이 법적 의무에 따른 사실이라면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 그러나 복귀 후 추가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 진술은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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