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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없었음에도 수차례 병가를 갔다는 주장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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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자백이란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별도의 증명 없이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자백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 근거가 되며,

이를 불요증사실로 취급하여 별도의 입증 없이 사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자백의 요건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진술: 자백은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하며, 문서나 진술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인정: 자백은 자백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어야 하며, 유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쟁의 중심이 되는 사실: 자백은 소송의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당사자 자백의 효력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 중 일정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당사자 자백의 예시 

  1. 채무 불이행 인정: 채무자가 "본인이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
  2. 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고가 교통사고 사건에서 "제가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
  3. 계약 체결 사실 인정: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4. 대여금 수령 사실 인정: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빌렸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5. 불법행위 인정: 피고가 폭행 사건에서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경우.
  6. 미지급 임금 인정: 근로자가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존재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7. 물품 인도 사실 인정: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해당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라고 피고가 진술하는 경우.
  8. 이혼 사유 인정: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
  9. 부동산 점유 사실 인정: 부동산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점유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피고가 자백하는 경우.
  10. 대출 연대보증 인정: 연대보증 채무자가 "채무자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경우.

구체적인 예시

  1. "저는 그 사건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명확하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2.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진술로 자백이 됩니다.
  3.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입니다.
  4. "저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 고의적으로 정보를 숨기려 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5. "저는 그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 위조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입니다.
  6. "그날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7. "저는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폭력 행위를 인정하는 자백입니다.
  8. "저는 돈을 훔쳤습니다."
    • 절도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입니다.
  9. "저는 그 계약을 서명하면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10. "저는 이 회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직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4. 결론

당사자 자백은 소송 절차에서 사실을 신속히 확정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은 법원이 별도 증거 없이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의 간소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질병이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처분이 나왔다"는 상황에서,

고소를 통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진술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백은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므로,

이 진술이 자백으로 인정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명시적 인정이어야 합니다.

1. 해당 진술의 자백 여부

  • 자백 요건에 부합하는지: 자백이 되려면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즉, “질병이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할 때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내용이 불리한 사실인지 여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본인의 허위 진술 또는 고의성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진술 자체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백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인하거나 설명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자백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설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즉, 고소인이 허위로 질병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의미와 효과

이러한 진술이 법적 절차에서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고소를 통해 허위 사실로 인한 처분을 다투기 위해 독립적 증거를 통해 고의성 및 허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진술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 진술이 자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결론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자신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의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이 아니라,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설명하는 진술에 해당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는 그 당시 질병의 존재 여부인수인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만약 질병이 실제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주장은 허위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이 실제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만약 인수인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질병에 대한 정보가 고소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자신의 모른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로 의도적인 진술을 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질병에 대한 정보가 고소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알지 못했다면 허위 진술이 아니라 상황적 진술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질병이 실제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왜곡한 경우라면,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전에 병가를 갔다고 한 진술은 명백히 허위 진술입니다. 즉, 질병이 없었고 병가를 갔던 사실이 없다면, 병가를 갔다고 말한 것 자체가 거짓된 정보이므로, 허위 진술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후속 진술인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은 자신이 병가를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유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변명에 가깝습니다. 즉, 본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상황에 의한 결과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진술을 종합적으로 보면:

  1. 첫 번째 진술(병가를 갔다는 진술)은 허위 진술입니다.
  2. 두 번째 진술(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질병을 알지 못했다고 한 진술)은 책임 회피를 위한 설명이나 변명에 해당하며, 허위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이전의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 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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