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문의 내용에 허위 진술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과 그 사실의 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확정판결문에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 만약 확정판결문에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거나, 판결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내려졌다면, 해당 판결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진술은 허위 진술을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확정판결문의 내용에 허위 진술이 없다고 진술하는 상황
- 만약 확정판결문에 실제로 허위 진술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이 진술은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 그러나 만약 확정판결문에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는 허위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에 허위 진술이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 확정판결문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허위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판결문이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내려졌다면, 이 사실을 고의로 부인하고 허위 진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진술을 계속 부인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결론:
- **"확정판결문에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사실과 일치하면, 그 진술은 허위 진술이 아니며,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확정판결문에 실제로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고의로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진술이라면, 그 진술은 허위 진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