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증사실이란,
소송 절차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입증이 필요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요증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나 해당 사건에서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증사실은 법적 분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사실로,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닙니다.
휴직 미신고로 인해 휴직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12) | 2024.11.10 |
---|---|
질병이 없었음에도 수차례 병가를 갔다는 주장 (8) | 2024.11.10 |
불요증 사실 원칙 (8) | 2024.11.10 |
확정판결문은 일반적으로 간접증거로 분류 (7) | 2024.11.10 |
증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사건의 경위서와 다를 경우 (6) |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