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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고소도 고소의 남용이 될 수 있다.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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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남용이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 제도를 오용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에서 개인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고소 남용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고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 고소 남용의 판단 기준

고소 남용 여부는 단순히 고소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고소의 목적, 구체적 사정,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한 번의 고소라도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목적의 결여: 고소의 주된 목적이 법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증거의 결여: 증거가 명백하지 않거나 단순 추측에 근거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고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고소를 남발하면, 고소 제도의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 고소의 결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히 큰데, 고소 자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한 번의 고소라도 남용이 될 수 있는 경우

한 번의 고소라 하더라도 부당한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의 결여가 있는 경우,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가 단순히 법적 권리의 행사로서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넘어, 고소 과정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 예시: 만약 상대방의 사회적 명성을 해치거나 개인적 감정을 풀기 위해 고소를 했다면, 고소가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고소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고소 남용의 법적 결과

고소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성립 가능성: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경우,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이는 고소 남용 중 가장 심각한 결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소인은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고소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 고소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고소를 기각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소인의 의도가 불순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4.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도3455 판결: 고소 남용의 판단 기준에 대해, "고소 행위가 단순히 권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고소 남용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09도10518 판결: 고소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소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제출된 경우, 이는 명백히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한 번의 고소라도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목적이라면 고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소가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갖추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고소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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