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피해를 줄 목적이란,
고소 또는 법적 권리 행사의 본래 목적이 아닌
상대방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손해, 심리적 압박, 또는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와 구분되는 지점은 목적의 정당성 결여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의도입니다.
1. 부당한 피해의 정의
- 정당성을 결여한 고의적 피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불이익: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법적 방어를 하거나, 불필요하게 사회적 평판에 손상을 입는 등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한 권리 행사 예시
- 악의적인 소송 제기: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재산상 이득을 노리거나, 경쟁자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충분한 근거나 목적 없이 반복적인 고소나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소 제도의 남용이자,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기 위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고소: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범죄 혐의를 고소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경우, 부당한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의 고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를 통한 금전적 이득 목적: 예컨대, 채무를 지나치게 독촉하여 상대방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경우도 부당한 목적을 가진 권리 행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피해를 주려는 목적의 판단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 또는 권리 행사가 부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고소나 권리 행사 이전의 관계와 경위: 권리 행사가 상대방과의 갈등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 경우, 부당한 피해를 의도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의 유무: 권리 행사가 법적 근거가 충분히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부당한 압박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입은 피해 정도: 권리 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겪는 경제적 손해, 사회적 평판 손상, 심리적 부담 등이 지나치게 큰 경우, 이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도10518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고소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고죄 성립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 남용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였는지를 엄격히 따졌습니다.
- 대법원 1996도1858 판결: 고소와 권리 행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특히 상대방에게 악의적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이는 권리남용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
부당한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피해를 가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를 포함한 법적 권리 행사가 이러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무고죄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