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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고소 또는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행위가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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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고소 또는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행위가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검토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단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관련된 위협성 여부

  • 변호사가 단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 대상자(피고소인)를 위협하거나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소나 고발을 빌미로 지나치게 강압적인 요구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여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히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언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권리 행사와 권리 남용의 경계

  •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민사소송법상 권리의 행사 역시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단체 고소가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보다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남용이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으며, 피고소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 단체 고소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 행사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문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예를 들어, 경쟁업체나 특정 기업을 겨냥하여 단체 고소를 남발하여 경제적 피해를 의도적으로 가하려는 경우, 이는 법적 분쟁을 일으켜 상대방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직업윤리와 법조 윤리 규정 위반 여부

  • 변호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윤리 강령에 따라 소송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남용하거나 의뢰인의 의도에 따라 법적 절차를 남용할 경우 윤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윤리 위반의 경우, 변호사 징계 절차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자격 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법조인의 신뢰와 직업적 책임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5. 판례 예시

  • 판례는 변호사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는 경우, 이를 협박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의 예고 자체만으로는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고소가 사실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 예컨대 대법원 2014도9226 판결에서는 “고소 예고나 법적 조치에 대한 언급 자체는 협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도, 고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론

변호사가 단체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려 할 경우, 정당한 법적 권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단체 고소의 목적과 방법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벗어나 타인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협박죄, 권리남용, 윤리위반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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