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용어로서 불합리한 공포감이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협박죄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며,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만큼의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 두려움이 법적 또는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소송을 예고하는 것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소송 예고가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로 과도하게 남용된 경우 협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3도9226 판결에서는 고소 예고가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공포감이란 법적 또는 사회적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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