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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용어로서 불합리한 공포감이란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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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용어로서 불합리한 공포감이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협박죄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며,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만큼의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 두려움이 법적 또는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불합리한 공포감의 판단 기준

  • 상황과 사회적 기준: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공포감을 조성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소송을 예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로, 이에 대해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공포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남용하거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하게 큰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거론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해악 고지 여부: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두려워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소송을 통해 당신의 평판을 망치겠다"는 등의 언행은 단순 소송 예고와 달리, 상대방이 법적 절차 이외의 심리적 또는 경제적 해악을 염려하게 만들 수 있어 불합리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에 따른 불합리한 공포감의 예시

  • 위협적인 언행을 동반한 고소 남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고지를 반복하면서 이를 철회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소송의 결과보다도 금전적 피해를 강요받는 상황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비방과 명예 훼손성 발언: 예컨대, 고소와 함께 상대방의 평판에 타격을 주기 위해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할 경우, 이는 단순 소송 예고 이상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불합리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불합리한 공포감과 협박죄 성립 요건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공포감을 상대방이 느껴야 하며, 그 공포감이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게 조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합리한 공포감은 실질적인 피해보다는 심리적 위협을 느끼게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상황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소송을 예고하는 것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소송 예고가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로 과도하게 남용된 경우 협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3도9226 판결에서는 고소 예고가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공포감이란 법적 또는 사회적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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