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은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를 그 본래의 목적이나 사회적 기능에 어긋나게 행사하여, 타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라도 남용되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의 개념은 특히 민법, 상법, 소송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법원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권리의 행사 목적, 상대방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은 권리 행사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권리남용으로 판정된 계약 해지권 행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송이 남용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신의성실 원칙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통념상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신의칙을 위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남용은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권리 행사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다면,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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