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반복고소나 동일한 소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행정소송은 법적 성격, 목적, 심리 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형사 고소와 다르게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고소 중인 사건과 사실관계가 일부 겹친다고 해도 동일한 소송이나 반복고소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지, 범죄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공무원을 형사 고소하면서도, 동시에 그 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고소는 공무원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해당 행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와 행정소송은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특정 사건에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사 사건의 결과가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에 따르면, 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은 본질적으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독립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두 절차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두3775 판결 등)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처분을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소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반복고소나 동일한 소송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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