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반복적인 진정이나 동일한 소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며,
법적으로 독립적인 절차로 취급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과 행정소송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은 노동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반복 제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행정기관의 조사와 조정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최종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도의 구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의 중복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판례에 따라 근로자는 진정과 행정소송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중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서 노동청의 조사 결과나 증거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는 상호 독립적이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노동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만을 판단하며, 진정의 조사 내용이나 실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반복 진정이나 동일한 소송으로 보지 않으며, 각각 독립된 구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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