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복고소나 동일한 소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각각 다른 절차와 목적을 가지며,
법적으로 독립적인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근로자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해 제기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고소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와 형사 고소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진정을 통해 노동청이 행정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형사 고소는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검토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다면, 노동청 조사 결과가 형사 고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청이 진정을 조사한 후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어 검찰에 고발한 경우, 이는 형사 고소 사건과 병합될 수 있으며,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가 별도로 제기된 경우, 수사기관은 노동청 조사와는 독립적으로 형사 고소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더라도 각기 다른 법적 절차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반복고소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고소와 행정적 진정은 별개의 구제 수단이며, 근로자가 두 절차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조사 중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복고소나 동일한 소송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각기 다른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 수단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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