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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효력

산재신청방법 및 과정

by 미카허니 2024. 10.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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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된 경우,

특히 “진단서 없이 병가를 먼저 갔다가 두 달 후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민사판결문에 인정된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진단서를 처음부터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두 소송에서 상반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판결 차이 분석
    민사소송에서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갔고, 두 달 후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법원은 초기 병가가 무단결근에 해당하거나, 사후적으로 절차를 보완한 휴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진단서를 제출하여 휴직이 인정된 사실관계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나 주장에 따라 사실 인정을 달리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반된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원인
    동일한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게 인정되는 이유는 두 소송에서 증거 제출 및 주장 내용이 달라졌거나, 각 소송의 심리와 판단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각각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며, 민사는 주로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이 목적이고, 행정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적 관점에서 각기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의 비교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해당 행정 처분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처분이 유효할 경우 행정상 효력이 유지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인정을 통해 임금 채불 여부, 사대보험료 과오납 여부 등에 대한 민사적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각 판결의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각각 따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후속 대응 방안
    이와 같이 상반된 사실관계가 존재할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 권리·의무를 바탕으로 회사와 근로자는 민사 판결에 따라 임금·보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소송의 판단은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효력을 가지므로, 휴직 승인 여부가 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행정소송의 판결을 따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판결 간의 상충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개별적인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휴직의 승인 여부가 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휴직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과 증빙 서류(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
    대부분의 회사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병가나 휴직을 신청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휴직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나 행정기관에서 해당 휴직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진단서 미제출 시 행정적 효력 문제
    만약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휴직을 하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휴직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승인된 휴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행정상 휴직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사대보험, 복직 문제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진단서의 제출 시기와 절차 보완
    일부 사례에서는 진단서를 사후에 제출하여 절차를 보완할 수 있으나, 회사 규정이 이를 허용해야 하고, 사후 보완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후 제출을 통해 휴직이 인정된다면, 이 시점 이후부터 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적 판단과 효력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진단서 없이 이루어진 휴직을 인정할지 여부는 판례나 해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적 승인 효력을 위해 진단서를 필수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휴직 승인에 대한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휴직의 정당성이 입증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결에서 진단서를 가지고 온 것으로 인정되어 휴직이 승인된 경우,

행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진단서 제출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판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이 행정적으로 유효하게 승인되려면 진단서 제출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석과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

  1. 진단서 제출의 필수성: 재결에서 휴직 승인의 요건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가 인정되었다면, 이는 행정상 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진단서 제출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즉, 행정적 효력을 부여받으려면 해당 진단서와 같은 근거 서류가 필수 요건임을 의미합니다.
  2. 진단서 미제출 시 행정적 승인 거부 가능성: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직 신청을 한다면, 휴직 승인이 행정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재결에서 휴직 승인 요건으로 진단서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사한 방식으로 휴직 승인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의 준수와 민사적 효력: 행정적으로 진단서가 필수 요건으로 인정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고, 근로자는 이로 인해 근무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 및 사대보험료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나 사대보험료 문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직의 행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므로 휴직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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