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된 경우,
특히 “진단서 없이 병가를 먼저 갔다가 두 달 후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민사판결문에 인정된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진단서를 처음부터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두 소송에서 상반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판결 간의 상충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개별적인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휴직의 승인 여부가 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휴직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과 증빙 서류(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 승인에 대한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휴직의 정당성이 입증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결에서 진단서를 가지고 온 것으로 인정되어 휴직이 승인된 경우,
행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진단서 제출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판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이 행정적으로 유효하게 승인되려면 진단서 제출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직의 행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므로 휴직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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