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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로 인해 부당한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산재신청방법 및 과정

by 미카허니 2024. 10.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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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는 근로자 개인이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허위 진술을 통해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우를 주로 다루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허위 진술이나 자료 조작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가 허위로 산재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산재 조사에 방해를 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같은 법의 제한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통해 기업이 질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허위 진술이 노동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형법의 사기죄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되며, 이는 고의성, 은폐의 정도 및 허위 진술이 미친 영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산업재해 조사 시 근로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이 내려졌다면,

여러 가지 법적 결과와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허위 사실 진술의 법적 책임

  • 허위 진술: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허위 진술로 간주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의 사기죄나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진술자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판정의 취소 또는 변경

  • 재조사 요청: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잘못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면, 해당 판정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판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 피해자의 손해배상: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적 손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 또한 재정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적 결과

  • 자격 제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향후 특정 자격이나 면허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 혜택 정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당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판정이 취소되면 관련된 보험 혜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법률 상담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각 사례별로 다른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산업재해 조사 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이 나왔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 및 처벌 조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법령조항내용처벌 예시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징역형 또는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2조 (위증죄) 법원 등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절차법 제29조 (허위 사실 진술)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행정청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 해당 행정기관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허위 진술의 처벌) 허위의 진술로 인해 부당한 산업재해보상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시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설명

  •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허위 진술이 포함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52조 (위증죄): 법원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행정절차법 제29조: 허위 사실을 제출하여 행정청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허위 진술로 인해 부당한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처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각 법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잘못된 정보 제공 시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는 허위 진술과 관련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을 규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요약

  • 조항의 내용:
    • 제83조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즉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부당하게 받거나 그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
    • 이 조항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및 해석

  1. 허위 진술의 정의:
    • 허위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여 알리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 보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법적 책임:
    • 이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산재보험 제도를 악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피해자의 손해배상:
    • 허위 진술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은폐하여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산재 은폐로 간주되어 엄격한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법규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산재 은폐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허위 진술 관련 조항: 근로자가 아닌 제3자, 즉 회사가 산재조사 중 허위 진술이나 자료 조작을 통해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사기죄로도 처벌 가능하며, 산재 은폐의 정도에 따라 형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산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허위 출근 기록을 남긴 경우 공상 처리로 간주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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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대재해처벌법: 고의적인 은폐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폐가 중대 재해로 이어질 경우, 기업과 관련자에게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예: 사망자 발생)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강한 형사 책임을 부과합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은 단순한 미보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로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산재 조사에 방해를 줄 경우,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고의성을 인정하면 기업과 경영진에게 더 강한 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로 산재 조사를 방해할 경우 주요 처벌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사고 후 보고 의무가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공상 처리 등 은폐 수단: 재해를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휴업 기간을 정상 출근으로 기록하는 경우, 이 또한 은폐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상 처리 등으로 산재 은폐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중대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더 높은 법적 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진의 형사 책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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