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업재해 조사 중 허위 진술이나 은폐를 통해 중대한 재해를 방해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은폐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게 하거나,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해 근로자들이 중증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숨긴다면
이는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후 고의적인 은폐는 법정에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 진술로 은폐를 시도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은폐 시도는 현장 보존 의무 위반이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보고 의무와 안전 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회사가 산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재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은폐 시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재해 사실을 감출 목적의 허위 진술, 서류 조작, 보고서 미제출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회사가 산업재해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통해 재해 사실을 숨기려 한 경우, 고의적인 은폐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모두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의적 은폐 행위의 대표적 사례이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회사와 경영진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허위로 질병휴직을 허가하여
무급 또는 유급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치료비나 휴가 비용을 회사 예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산업재해 은폐와는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 은폐’는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회사의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배임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허위 휴직이 근로복지공단 등의 외부 기관에 허위로 보고되어 보험금이나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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