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시효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과는 다르므로, 여기서는 주로 민사적 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위의 시효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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