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과 관련된 법조항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행정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답변서 제출의무) ① 피고는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무) 피고는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두 법조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국가 또는 행정청)는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이 답변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된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행정소송 및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조항들입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와 같은 조항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의 위법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행위는 법률 또는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피고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과 행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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