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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과 관련된 법조항과 미제출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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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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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과 관련된 법조항은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행정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답변서 제출의무)

제12조 (답변서 제출의무) ① 피고는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무)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무) 피고는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두 법조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국가 또는 행정청)는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이 답변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된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행정소송 및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조항들입니다.

1. 행정소송법

  • 제12조 (답변서 제출의무)
    • 피고는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소송의 무효)
    • 법원이 소송 절차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

  • 제4조 (행정절차의 원칙)
    •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제26조 (행정행위의 통지 및 송달)
    •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하고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34조 (변론 및 증거조사)

  •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56조 (소송지연에 대한 제재)

  •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태도에 따라 법원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법 제64조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

  •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2. 민법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와 같은 조항에서 다루어집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의 위법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행위는 법률 또는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3.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피고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과 행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64조 (손해배상)"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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