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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피고(국가,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은 30일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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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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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의 패소 가능성 증가

  • 답변서 미제출은 사실상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패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소송 절차에서 불리한 판단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는 피고가 소송 절차에서 적법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서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즉, 피고가 주장할 기회를 상실하고, 원고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이 반박 없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직권 판단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제출된 원고 측 자료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변론할 기회를 제한받게 됩니다.

4. 재판 절차의 지연 가능성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피고의 불성실한 소송 태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추후 변론 기회 상실

  •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의 변론 과정에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나중에 중요한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6. 재판비용 부담

  • 패소할 경우 피고는 재판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피고가 재판 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는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원고의 주장이 반박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패소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로 되는 행정소송에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지는 이유

다음과 같은 실질적 및 제도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실무상 유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청의 내부 절차와 복잡성

  • 국가나 행정청은 복잡한 조직 구조와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 간 협의, 자료 수집,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이나 정책 해석이 필요할 경우 그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답변서 제출 기한이 유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재량권과 유연성

  •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소송에서는 법원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이 국가나 행정기관의 답변 기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답변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법원의 실무적 관행

  • 법원이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국가나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지연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실무적 관행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행정청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거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실무적 여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의 특성

  • 행정소송은 개인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법원은 국가나 행정청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해, 민사소송보다 다소 느슨하게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단순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5. 법원의 직권 조사 권한

  •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피고(국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어진다 해도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가 피고인 경우 답변서 제출 의무는 여전히 30일 이내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 관행이나 행정적 복잡성 때문에 실제로는 법원이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유연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국가(또는 행정청)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진술간주 요청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따라, 피고가 소송에서 적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을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2. 기일 지정 신청

  •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되며,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한 상태로 변론이 진행되는 것은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의 신속한 진행 요청

  • 답변서 미제출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는 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제출 기한 준수 요청 및 제재 신청

  • 원고는 법원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을 어긴 점을 문제삼고, 제출 기한 준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제재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에서의 원고 주장 강화

  •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 변론권 박탈 주장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이 진행되면, 원고는 피고의 변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후에 어떤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이 피고의 소송 행태를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 부담 요구

  •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고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 소송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면, 원고는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제출 독촉 신청

  • 원고는 법원에 답변서 제출을 독촉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추가적인 기한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9. 변론 없이 원고 주장만으로 판결을 요청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는 법원에 변론 없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10. 소송의 신속한 진행 요청

  •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 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제재 조치 요구

  •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송 절차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고의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추가 자료 요청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법원에 피고 측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이 피고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나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문제 삼고, 법원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미제출은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원고는 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요청, 변론 기일 지정 요청, 자백간주 요청 등으로 피고의 소극적 대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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