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임의로 소송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합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피고인이나 원고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소송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일반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소송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피고 또는 원고)는 법원에 소송 통합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을 통합할 수 없으며, 그 요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같은 원고가 여러 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는 통합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소송은 개별 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송에 대해 독립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동일한 사안이 중복되거나 관련된 소송이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에 소송 통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그때는 통합된 소송에 대해 통합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통합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각각의 소송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이 공식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한, 피고는 개별 소송에 대해 각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항 내용 위법 시 적용 가능성
민사소송법 | 제128조 (답변서 제출의무) | 피고는 소송별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를 야기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통합답변을 무효화하거나 수정 요구 가능 |
민사소송법 | 제249조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 통합답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변론 준비 기일 및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 제136조 (진술거부 및 진술불성실) | 각 소송에서 요구되는 개별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할 경우, 피고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민사소송법 | 제256조 (재판상의 명령 위반) |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소송 절차를 무시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판상의 명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 제259조 (소송 지연 행위의 제재) | 통합답변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혼란을 야기할 경우, 소송 지연 행위로 제재 가능. 제재는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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