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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같은 소송을 통합하거나 답변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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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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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임의로 소송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합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피고인이나 원고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소송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일반적으로 고려됩니다

  1. 사실관계의 유사성: 두 소송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거나 유사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2. 법률적 쟁점의 동일성: 동일한 법률적 쟁점이 두 소송에서 다뤄지는 경우.
  3. 절차적 효율성: 소송을 통합함으로써 법원과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소송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피고 또는 원고)는 법원에 소송 통합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을 통합할 수 없으며, 그 요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같은 원고가 여러 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는 통합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소송은 개별 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송에 대해 독립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

  1. 소송의 독립성: 각각의 민사소송은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록 원고가 동일하더라도, 소송의 내용이나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각 소송에서 제기된 사실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2. 법적 절차의 구분: 민사소송법상 소송은 각각 독립적인 절차로 구분되며, 각 소송에는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일한 원고가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피고는 각 소송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답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는 동일한 사안이 중복되거나 관련된 소송이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에 소송 통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그때는 통합된 소송에 대해 통합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통합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각각의 소송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이 공식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한, 피고는 개별 소송에 대해 각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답변 시 위법이 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처벌 조항

관련 법령                       조항 내용                                                                           위법 시 적용 가능성

민사소송법 제128조 (답변서 제출의무) 피고는 소송별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를 야기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통합답변을 무효화하거나 수정 요구 가능
민사소송법 제249조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통합답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변론 준비 기일 및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136조 (진술거부 및 진술불성실) 각 소송에서 요구되는 개별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할 경우, 피고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256조 (재판상의 명령 위반)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소송 절차를 무시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판상의 명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송 지연 행위의 제재) 통합답변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혼란을 야기할 경우, 소송 지연 행위로 제재 가능. 제재는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처벌 가능성

  • 답변 불성실: 각 소송에 대해 개별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피고의 불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가 패소하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에 따른 과태료: 답변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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