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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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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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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시효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과는 다르므로, 여기서는 주로 민사적 시효가 적용됩니다.

2. 소멸시효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 3년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10년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3. 정리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이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위의 시효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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