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민감한 정보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민감한 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상·신념: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신념, 종교 등의 정보
노조·정당 가입 여부: 개인이 어떤 노동조합이나 정당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정보
건강·의료정보: 개인의 건강 상태, 병력, 의료 기록 등
유전정보: 개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과 같은 정보
범죄경력: 범죄와 관련된 전과 기록, 수사나 재판 기록 등
그 외 개인정보: 개인의 인종, 성생활, 신체적 특성 등 사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민감한 정보의 처리 제한
동의 의무: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 조치: 처리 시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가 요구되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적 제한: 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수집 시 명확한 목적을 고지해야 합니다.
보호의 필요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된 보호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엄격한 관리와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 병력, 의료 기록 등은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며,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병력, 의료 기록 등의 예시
건강 상태: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질병 여부(예: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신체 장애 여부
임신, 출산 관련 정보
병력:
과거의 질병 이력
수술, 입원, 치료 기록
과거에 받은 특정 의료 처치나 약물 복용 이력
의료 기록:
진료 기록(의사 소견서, 진단서)
검사 결과(혈액검사, X-ray, MRI 등)
처방전, 약물 처방 내역
병원 방문 이력 및 치료 경과
건강검진 결과:
정기 건강검진의 결과
체력 측정 결과(체중, 혈압, 심박수 등)
각종 건강 지표(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등)
민감한 정보로서의 보호 필요성
높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 개인의 의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사적인 내용이 노출되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차별 가능성: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차별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뢰의 중요성: 의료 정보는 개인이 의사나 의료 기관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유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법적으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처리 제한 및 보호 조치
동의 필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때는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수집된 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조치 강화: 정보는 암호화 등 강화된 보안 기술로 보호해야 하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식별인식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거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 처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보호할 것인지를 규정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식별인식의 의미
식별인식이란, 수집된 정보나 데이터가 특정 개인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이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결합되었을 때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식별인식에 해당하는 정보의 예시
직접 식별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얼굴 사진, 영상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간접 식별 정보:
IP 주소, 쿠키, 위치정보
자동차 번호판, 계좌번호
사원번호, 학생번호 등 특정 환경에서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
결합될 때 특정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예: 성별,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식별인식 정보의 보호 필요성
사생활 침해 가능성: 식별 가능한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더 많은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남용 위험: 식별 정보가 악용되면 사기, 신분 도용, 불법 마케팅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의 필요: 식별 정보는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수집, 이용, 보관, 파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 및 규정
수집 제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동의 절차: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명확하고 사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 암호화, 접근 통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안 강화 등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목적 제한: 수집된 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여 정보 유출이나 악용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