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여분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회사가 사회보험(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회사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에서 사용됩니다.
급여기여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란? 고소의 주체는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된다! (4) | 2024.09.22 |
---|---|
직장내 괴롭힘이란? - 차별/폭행/이직/성희롱등 (5) | 2024.09.22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민감한 정보란? (4) | 2024.09.22 |
4대 보험이란?-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 | 2024.09.22 |
입주/이사/계단,복도 청소 전문- 문의 (0) | 202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