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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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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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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4개의 사회보험 제도를 의미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의무입니다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각 보험별로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이 다소 다르며, 아래에 정리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

구분의무가입대상가입제외대상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18세 미만이라도 희망 시 가입 가능 1개월 미만 일용직,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일용직 1개월 이상 근무 1개월 미만 일용직, 의료 급여 수급자 등
고용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일용직, 3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자 포함) 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 대표 및 등기임원 등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및 등기임원

4대보험의 보험료 부담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구분보험료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보수월액의 0.9% 보수월액의 0.9%
산재보험 업종별로 상이 없음 전액 부담

입사일에 따른 보험료 부과 시기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 부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입사일1일 입사월 중도 입사자 (2~31일)
국민연금 부과 입사한 달부터 부과 다음 달부터 부과
건강보험 부과 입사한 달부터 부과 다음 달부터 부과
고용보험 부과 입사 월부터 부과 입사 월부터 부과
산재보험 부과 입사 월부터 부과 입사 월부터 부과

4대보험 신고 기한

  •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4대보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한 명당 3만 원씩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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