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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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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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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판정 심리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질병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1. 업무상 질병 판정의 목적

  • 근로자 보호: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
  •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확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판정.
  • 공정한 판단: 의료적, 법적 판단을 통해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근거를 검토.

2. 심리 절차

  1. 진단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무 환경, 직무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도 함께 제출됩니다.
  2. 조사 및 자료 수집: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 기관이 근무 환경과 질병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 시 사업주의 의견도 듣습니다.
  3. 의료 자문 및 전문가 의견: 질병의 특성에 따라 의학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의료인 또는 질병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습니다.
  4. 심리 및 판정회의: 근로복지공단이나 심사위원회에서 의료적 자료와 업무 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합니다.
  5. 결정: 심리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산재 보상과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판정 기준

  •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해당 질병이 업무 중 발생한 것인지, 업무 환경이 질병을 유발했는지 확인.
  • 직업병 리스트: 업무 관련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리스트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확인.
  • 기타 관련 요소: 근무 시간, 근로자의 신체 상태, 작업 강도, 작업 환경 등의 요소도 고려.

4. 업무상 질병 판정의 쟁점

  • 인과관계 증명: 근로자는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의료 자료나 근무 기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업무 환경 및 근로 조건: 업무 환경이 위험하거나 유해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의 입장: 사업주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사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판정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 인정: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이에는 치료비, 요양비, 휴업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 불인정: 만약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정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가 진행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업무상 질병 판정의 사례

  • 예시 1: 근로자가 유해한 화학물질을 장기간 취급하여 발생한 폐 질환.
  • 예시 2: 반복적인 무리한 육체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7. 업무상 질병 판정의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낸

 

신청자의 사실관계확인서와 사업주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먼저 취합한 후에 확인 절차가 있으며,

 

취합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심리때 추가로 진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직접 가서 진술을 하여도 됩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 심리에 참여하는 위원회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심리 과정에 참여하며,

심리 과정 중 근로자, 사업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아래는 주요 위원회와 그 역할입니다.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소속: 근로복지공단
  • 역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의료적 및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구성:
    • 의학 전문가 (산업의학, 직업병 관련 전문의)
    • 법률 전문가
    • 산업재해 전문가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2. 산재심사위원회

  • 소속: 근로복지공단 내부 또는 고용노동부
  • 역할: 산재 보험 관련 분쟁이나 이의제기 사건을 처리하는 심의 기관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나 보상과 관련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심리를 진행합니다.
  • 구성:
    • 의료 전문가
    • 법률 전문가
    • 보험 및 산재 관련 행정 전문가

3.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

  • 소속: 고용노동부
  • 역할: 산재 심사 결과에 불복한 근로자나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할 때, 최종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산재보험 관련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재심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 구성: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 법률 전문가

4. 업무상질병판정 자문위원회

  • 소속: 근로복지공단
  • 역할: 업무상 질병의 판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 구성:
    • 각 분야별 전문가 (예: 산업의학, 역학, 환경의학, 직업병 전문가)
    • 학계 전문가 및 연구기관 관계자

5. 근로복지공단 내부 심사 담당자

  • 소속: 근로복지공단
  • 역할: 산재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접수하고,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와의 소통도 담당합니다.

6. 외부 전문가 자문

  • 역할: 특정 질병의 특수성이나 인과관계 판정에 있어 추가적인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필요할 경우, 의학, 산업 안전, 법률 등의 분야에서 외부 자문을 요청하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내립니다.
  • 구성: 특정 사건에 따라 외부 자문단이 임시로 구성됩니다.

7.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견 청취

  • 심리 과정 중, 근로자와 사업주는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보통 6명 전후의 위훤회 분들로 구성되며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연구하거나 자문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누군지는 밝힐수 없어 사건을 숨기거나 은폐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고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았습니다. 

1. 위원회 구성원 정보 공개 여부

  • 법적 근거: 각국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의 정보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공식 보고서: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심사한 사건에 대한 결과는 공개되지만, 개별 위원회 구성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밀 유지의 필요성

  • 편견 방지: 위원회 구성원의 신원 공개는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민감한 정보 보호: 위원회가 심리하는 사건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나 개인 정보가 포함될 경우, 구성원 신원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정보 요청 및 제한

  • 정보공개청구: 일반 국민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원이나 개별 인원의 정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이유: 특정 사건이나 위원회의 결정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회의 심리 과정과 결정은 일반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며, 결과는 관련 기관을 통해 발표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비공식적이고 민감한 사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문자나 메일등으로 위치와 날짜를 전송해주며

 

심리가 있는 그날에 참여하면

 

위원회 분들이 사건사고 또는 질병의 대해서 진술할 시간을 줍니다. 

 

진술 후에 위원회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모두 진술 한 후에 퇴장하면 심리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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