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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장 접수 방법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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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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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범죄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절차와 목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형사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1. 고소 절차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이 직접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고소 가능 대상

  • 고소는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대상 범죄는 사기, 폭행,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 피해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내용,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건 발생 일시, 피해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고소장 제출: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24 또는 경찰청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수사 시작:
    •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고소인, 고소인, 증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4. 수사 결과:
    •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2. 고발 절차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되며, 고발인이 반드시 피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발 가능 대상

  • 고발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 고발 대상은 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범죄로, 예를 들어 공무원의 비리, 환경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고발 절차

  1. 고발장 작성:
    • 고발인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고발장에는 고발 사유,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 구체적인 범죄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고발장 제출:
    • 고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3. 수사 진행:
    •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고발인, 피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4. 수사 결과:
    •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3.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알리는 절차입니다.
  • 고소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만이 할 수 있으며, 고발은 누구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주로 사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고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4. 고소·고발 이후 절차

  •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들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양식이 예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론

 

작은 고소장에 모두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양식을 찾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양식있음)

 

보통 민원실에 혼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상담 후에 고소를 진행 하여도 늦지 않으나

 

바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진술과 증거등이

 

경찰관님 입장에서 부족하면

 

경찰관님께서 어떻게 해야된다고 방향을 잡아 줄 것입니다.  

 

취하를 하게 된다면

 

그때 변호사님 상담을 해 보아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잇습니다. 

 

상담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예약이 많아 

 

바로 상담이 잡히지 않으며 상담을 하더라도 선임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중에서 가능성이 없다면 선임이 않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부분 참고하시고 방향을 잡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도 변호사님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균 최소 약 1달정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고소고발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넣어

 

거의 백화점 품절대란 500m 새치기 급으로

 

빠르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민원을 통한 상담시 핵심 질문을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시

 

기초사실과 범죄 요건이 들어가야되며

 

법률주장과

 

각각의 요건의 맞는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증거는 후에 내도되며 메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님이계시니 표를 뽑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후 문자로 담당 결찰관님이 배정되어

 

언제 상담할 것인지 조율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하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며

 

 이후에

 

진술조서 작성하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진술은 6하원칙에 맞게 진술하며 

 

부분부분 의문이 드는 부분은 경찰관님께서 물어볼 것입니다.,

 

거짓이 있을경우 상당히 난처할 것이니

 

확실하게 피해를 본 것인지 거짓은 없는지 증거는 있는지 확인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초큼 준비나 말이 서툴더라도 경찰관님이 

 

고소장을 보고 이해하여 조율해 진술할때

 

조율 해 주실것이니 상황을 진술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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