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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될 수 있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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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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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1. 허위 사실 신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왜곡이 아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2. 형사처분 목적: 고소·고발 또는 신고의 목적이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구속, 기소 등의 형사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 무고죄는 사적인 자리에서의 허위 사실 주장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무소 또는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4. 고의성: 무고죄는 고의 범죄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고소 또는 고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고죄의 예시:

  1. 허위 고소: A씨가 B씨와의 분쟁 중 B씨가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경우, 실제로 폭행이 없었다면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고발: C씨가 경쟁사 D사를 경제범죄로 허위로 고발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했다면, C씨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피의자 E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하는 경우, 이 또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의 중요성:

  • 정의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고죄가 성립하면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리거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허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이며, 이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고소자뿐만 아니라 고발자, 또는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무고죄는 고소자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주요 내용:

  •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형사처분을 의도한 허위 신고가 핵심이며,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무고죄 적용 대상:

  • 고소자: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
  • 고발자: 고발 역시 제3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정·신고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고소, 고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고소나 고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형사처분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요건:

  1. 허위 사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또는 고발 내용이 명백히 허위여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크게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2. 형사처분 목적: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예: 체포, 구속, 재판)을 받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 고의성: 고소자나 고발자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소·고발을 했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실수나 착오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예시:

  • 고소자가 허위로 고소한 경우: A씨가 B씨를 고소하면서, B씨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제로 폭행 사건이 없었다면,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발자가 허위로 고발한 경우: C씨가 경쟁사 D사를 경제범죄로 허위 고발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했다면, C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자: E씨가 공무원에게 허위로 F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여 F씨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E씨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고죄는 고소자뿐만 아니라 고발자, 진정자, 허위로 신고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할 때 성립합니다.

 

 

피의자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신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피의자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허위로 타인을 연루시키는 행위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의자가 고의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경우:
    •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고의로 타인을 형사사건에 연루시키려는 경우, 이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허위로 고소하거나, 제3자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2.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실제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타인에게 덮어씌우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타인이 수사받거나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상황에서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3. 피의자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경우:
    • 피의자가 허위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출했다면, 이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가 고의로 조작된 사실이 입증되면, 이는 무고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 형사처분 목적: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피의자가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진실로 믿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의성: 피의자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연루시킬 목적으로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피의자가 무고죄가 되는 구체적 예시:

  1. 범죄 혐의를 타인에게 전가:
    • 피의자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허위로 지목하여 "그 사람이 절도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 이 경우 피의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
    • 피의자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를 폭행범으로 지목하는 경우, 이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공범이 아닌 사람을 허위로 연루시키는 경우:
    • 피의자가 자신의 공범을 숨기기 위해 실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을 공범으로 지목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피의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

  •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고의적으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신분 자체는 무고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인 무고죄 예시

예시 번호                                                                          상황 설명
1 A가 B와의 개인적 갈등으로 B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함.
2 C가 D에게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D가 체포됨.
3 E가 F에게 절도 혐의를 씌우기 위해 F가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함.
4 G가 H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지만, 사실은 H가 정당한 거래를 했음.
5 I가 J에게 협박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J가 경찰에 소환됨.
6 K가 L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여 L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함.
7 M이 N에게 구타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N이 법원에 출두해야 함.
8 O가 P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P가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함.
9 Q가 R를 사기범으로 고소하지만 R는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음.
10 S가 T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T가 수사받게 함.

 

피고소인 무고죄 예시

 

예시 번호                                                                             상황 설명
1 A가 B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자신이 아닌 C가 폭행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함.
2 D가 E에게 절도 혐의를 피하기 위해 E를 범인으로 지목함.
3 F가 G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G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주장함.
4 H가 I를 협박범으로 고발하지만 H 자신이 I를 협박한 사실이 있음.
5 J가 K와의 갈등으로 K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허위로 신고함.
6 L이 M의 범죄를 덮기 위해 M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함.
7 N이 O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O가 법적 문제에 휘말림.
8 P가 Q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Q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함.
9 R가 S가 사기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S가 수사받게 함.
10 T가 U에게 무고한 성폭행 혐의를 씌우기 위해 U를 범인으로 지목함.

이 표는 각각의 경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떻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각 상황에서 허위 사실의 주장 및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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