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의 불복하여 재심을 원하는 경우
1. 이의신청 가능 기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 관련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장해등급 결정
- 요양급여 지급 여부
-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각종 급여 지급에 대한 불만 사항
- 산재보험료 관련 결정
이 기간을 놓치면 재심사 요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정 통지 후 신속히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의신청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 관련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불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지급 결정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산재보험료 관련 결정
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면 신청
- 이의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사건번호, 이의 제기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 자료나 증거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업재해 재심사위원회로 우편 발송
- 방문 접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온라인 신청 (전자민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 전자민원 메뉴에서 산재보상 → 이의신청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고객센터 문의
-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한 사유 기재: 이의 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왜 결정에 불복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 추가 증거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의신청 후 절차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산업재해 재심사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근로자나 사업주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사 결정이 내려지며, 이 결과는 다시 근로자에게 통보됩니다.
내부의 전경이며 대기할 수 잇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분쟁이나 이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재심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요 역할
- 재심사: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업재해보상 관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고 심의합니다.
- 분쟁 조정: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발생한 산재보상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합니다.
- 공정한 판단: 의료, 법률, 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사 대상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장해등급 판정
-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결정
- 산재보험료 부과 관련 분쟁
재심사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근로자는 재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심의: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최종 결정: 재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관련 증빙 자료(의료 소견서, 추가 증거 등)
위치
- 근로복지공단 본사나 해당 지사에서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부적인 위치와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산재 피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심사를 통해 불만 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루에 약 3~50여명이 심리를 할 것입니다.
심리하는 곳은 따로 있으며
위원회 분들이 약 10여명 앉아 계십니다.
심리는 약1~10분가량 진행되며,
제가 대기하면서 본 경험상 인당 약 3분정도입니다.
이미 이의 신청할때 모든 자료와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이므로
심리때 크게 할것은 없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분들도 들어가면 1분이면 나옵니다.
진술할 시간이 상당히 짧으니 이의 신청하는 핵심 요약만
간단히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실에 작은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있으며
앞에 설명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궁굼한건 물어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긴장하여
대기실의 정수기 말통으로 된 물통이 약40통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시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