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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고소가 범죄단체 결성죄가 되는 경우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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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고소 자체가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나 집단에 대해 성립하는데,

이는 고소 행위 자체와는 다른 법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단체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허위 사실에 기반해 고소하거나,

고소 남용을 통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기획했다면,

법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1. 범죄단체조직죄의 요건

범죄단체조직죄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성: 해당 단체나 집단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모인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직적 구성: 단체가 상당한 조직적 구조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체의 구성원들이 범죄 행위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성원의 공모: 구성원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나 계획을 갖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체 고소는 기본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범죄단체조직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단체 고소가 범죄단체조직죄로 발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 허위 고소를 위한 공모 및 협력: 고소인들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고소를 진행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허위 고소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다수의 고소인이 범죄 의도를 공유하여 조직적으로 고소를 남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목적이 악의적인 보복이나 압박 행위일 때: 고소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단체의 목적이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보복이나 협박, 금품 갈취 등의 목표를 위한 것이라면 범죄단체조직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고소 대상자를 압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고소를 빌미로 불법적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허위 고소와 지속적, 반복적 실행: 같은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단순한 고소권 남용을 넘어선 조직적 범죄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관련 판례와 법적 해석

  • 한국 판례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단체가 명백히 범죄를 주된 목적으로 조직되고, 구성원들이 범죄에 대한 구체적 역할을 분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다수의 고소인이 협력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허위 고소죄(무고죄)나 공갈죄, 협박죄 등과 결합된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검토할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들이 모의하여 고소 대상자에게 무고를 통한 피해를 주고, 이를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범죄 목적의 단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결론

단체 고소가 범죄단체조직죄가 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단순한 공동 고소나 권리 행사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고소인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를 사전에 모의하고 반복적으로 협력하여 고소하거나,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거나 협박할 의도로 고소를 남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검토할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체 고소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고소가 조직적 범죄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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