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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의 각각 다른 참고인들이 허위진술하여 고소한 것이 반복 고소가 되는 경우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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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각 허위사실로 진술하였고,

그에 대해 각각을 고소하는 경우

 

반복고소로 볼지 여부는 구체적인 고소의 내용과 목적, 법적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반복고소로 볼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반복고소의 정의와 기준

반복고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 고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동일한 피의자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가 반복되는 경우 반복고소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각각의 다른 참고인이 피의자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반복고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A, B, C라는 참고인이 각각 다른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각 참고인에 대해 개별적인 허위사실 진술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사건이라도 허위 진술을 한 각 참고인이 개별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반복고소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각 참고인의 행위가 독립적인 경우

각각의 참고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면, 이를 개별 사건으로 보고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참고인이 ‘피의자가 범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B 참고인이 ‘피의자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각 참고인의 허위 진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각각의 독립적 사건으로 다루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의 목적과 법적 구제 수단

참고인들이 동일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여 이를 고소하는 경우, 각각의 허위 진술이 동일한 사건의 방어를 위한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참고인이 공모하여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이들은 공동정범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 사실을 입증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 개별 고소보다는 공모에 의한 허위 진술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4. 반복고소로 판단되는 경우의 예외

반복고소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기관이 같은 고소 사실에 대해 이미 수사 중이거나 고소인의 고소가 남용적이거나 보복적 성격을 띨 경우에는 반복고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동일한 허위 진술 행위에 대해 각 참고인을 여러 번 중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고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무고죄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동일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참고인들이 허위사실로 진술하고 이를 이유로 각각 고소하는 것은 반복고소로 볼 가능성은 낮으며, 고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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