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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보정서란?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민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0.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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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보정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주로 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또는 기타 문서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보정서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누락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보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 사항: 수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2. 이유: 수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3. 수정된 내용: 새롭게 작성된 내용이나 정보를 포함합니다.

보정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데 일정한 기한이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사건번호: 2024가합1234
원고: 홍길동
피고: 김철수

제출일: 2024년 10월 26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정서

  1. 수정사항
    원고가 제출한 소장(2024년 10월 1일자) 제2항 3호의 내용에서 금액이 잘못 기재된 점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이유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청구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원고가 잘못 기입한 것으로, 본 보정서를 통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3. 수정된 내용
    제2항 3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수정 후:
    •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4. 수정 전:
  5. 결론
    본 보정서를 통해 위의 수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첨부:

  1. 수정된 소장(2024년 10월 26일자)

원고 대리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연락처: 010-1234-5678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보정서에는 관련 문서나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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