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76조2는 직장내괴롭힘의 대한 법령입니다.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정의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행위의 유형 |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를 들어 폭언, 조롱, 위협, 성희롱 등이 포함됩니다. |
반복성 |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특정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경우입니다. |
직장 내에서 발생 | 사건이 직장 내 또는 직장과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해야 하며,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용관계 |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상급자, 동료, 하급자 간의 괴롭힘 모두 포함됩니다. |
피해자의 고통 |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경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
괴롭힘의 목적 | 괴롭힘이 특정한 목적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령 조항 내용 요약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7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신고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41조 |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안전 및 보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이와 관련하여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조 및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합니다. |
행정절차법 | 제26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형법 | 제311조 (명예훼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조항입니다. |
형법 제257조 (폭행) | 신체적 폭행을 포함한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괴롭힘의 일환으로 폭행이 발생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5조 및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의 법령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장치를 통해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시
번호 예시
1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함. |
2 | 팀장이 회의 중 특정 직원에게만 부정적인 언급을 반복적으로 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함. |
3 | 상급자가 하급자의 성과를 왜곡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함. |
4 | 부서장이 동료들 앞에서 특정 직원을 조롱하거나 무시함. |
5 | 상사가 부하에게 개인적인 일이나 사생활을 강요하며 공개적으로 언급함. |
6 | 관리자나 팀장이 특정 직원을 업무에서 고립시키고,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
7 | 상사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개인적인 요청을 함. |
8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실수를 했을 때, 상사가 과도하게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함. |
9 | 동료가 특정 직원에게만 부당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며 괴롭힘을 가함. |
10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특정 동료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함. |
11 | 상사가 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불안감을 조성함. |
12 | 팀장이 특정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팀원 간의 갈등을 조장함. |
13 | 상사가 하급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여 업무를 강요함. |
14 | 동료가 특정 직원을 무시하고, 그와의 대화를 일체 피하는 행동을 보임. |
15 |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함. |
16 | 특정 직원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함. |
17 | 상사가 특정 직원을 소외시키고, 그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을 함. |
18 | 관리자나 팀장이 하급자의 업무를 과도하게 간섭하여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함. |
19 | 특정 동료가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된 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
20 | 상사가 하급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개인적 상황을 조롱하는 언행을 반복함. |
이러한 예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권력 불균형은 피해자가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증가시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상황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이나 요구를 포함합니다.
번호 예시
1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예: 가정용품 구매)을 요청함. |
2 | 팀장이 업무 외의 친목 모임에 모든 팀원이 반드시 참석하라고 강요함. |
3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매일 개인적인 연락을 하며 사적인 문제에 간섭함. |
4 | 상사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
5 | 특정 직원에게만 불필요하게 야근을 강요하고, 보상이나 대체 휴일을 주지 않음. |
6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 사업에 참여하도록 압박함. |
7 | 부서장이 특정 직원을 다른 팀원들보다 우대하여 특별한 업무를 부여함. |
8 |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강요하고, 반대 시 비난함. |
9 | 팀장이 개인적 이유로 특정 직원의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함. |
10 | 상사가 부하 직원의 사생활을 간섭하며 개인적인 감정적 지원을 요구함. |
11 |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요청했을 때, 상사가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함. |
12 | 동료가 특정 직원에게만 비하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함. |
13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친목 모임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요구함. |
14 | 특정 직원에게 직무 수행 외의 자원봉사 활동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요구함. |
15 | 상사가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하라고 강요함. |
16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동료들 앞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농담을 하여 불편하게 만듦. |
17 |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중에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비난함. |
18 | 상사가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예: 가족사항, 재정상황 등)를 지속적으로 질문함. |
19 | 부서장이 특정 직원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넘기는 경우. |
20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친분을 이유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업무를 맡기고, 그 외의 직원은 배제함. |
이러한 상황들은 직장에서 업무 수행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나 요구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사나 동료의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호 예시
1 | 상사가 하급 직원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함. |
2 | 동료가 특정 직원을 무시하거나 대화에 끼워주지 않아 사회적 고립을 유발함. |
3 | 팀장이 회의 중 특정 직원을 겨냥하여 불필요한 비난을 퍼부음. |
4 | 동료가 업무 중 의도적으로 실수를 유도하거나 방해하여 피해를 줌. |
5 |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할당하여 스트레스를 줌. |
6 | 동료가 특정 직원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함. |
7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정서적 압박을 가하며 업무 성과를 과도하게 요구함. |
8 | 특정 직원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함. |
9 | 상사가 동료 앞에서 하급 직원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농담을 함. |
10 | 동료가 특정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고통을 줌. |
11 | 상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수치심을 유발함. |
12 | 특정 직원을 불러내어 동료들 앞에서 심한 질책을 하여 정서적 고통을 줌. |
13 | 동료가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적 질문을 하여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듦. |
14 |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심리적 고통을 줌. |
15 | 팀원이 업무를 잘못했을 때, 상사가 그를 공격적으로 비난함. |
16 | 특정 직원을 의도적으로 회의에서 제외하여 사회적 고립을 유도함. |
17 | 상사가 부하 직원의 작업 성과를 부풀리거나 왜곡하여 동료들 앞에서 모욕함. |
18 | 동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피해자를 괴롭힘. |
19 |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만 불합리한 대우를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 |
20 | 상사가 특정 직원을 정서적으로 조작하여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함. |
이러한 예시는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다양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직장에서의 권력 불균형과 관계의 우위를 활용하여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과 직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원의 생산성과 정신적 안녕을 저해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번호 예시
1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비난이나 모욕을 지속적으로 가함. |
2 | 동료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함. |
3 | 불필요한 회의나 업무로 직원의 시간을 낭비하게 함. |
4 |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
5 | 불공정한 업무 분배로 특정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할당함. |
6 | 상사가 직원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함. |
7 | 직원 간의 갈등을 방치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음. |
8 | 사무실 내에서의 소음이나 불편한 환경(예: 과도한 대화, 전화 소음)을 조성함. |
9 | 관리자가 적절한 피드백 없이 무작정 비난하는 행동을 함. |
10 | 직원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인정해주지 않음. |
11 |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
12 | 상사가 직원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함. |
13 | 사무실 내 불쾌한 냄새나 청결하지 않은 환경을 방치함. |
14 | 특정 직원이나 팀을 지속적으로 차별하는 행동을 함. |
15 | 비합리적인 마감일을 설정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함. |
16 | 상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하 직원의 성과를 왜곡함. |
17 | 직장에서의 개인적인 문제를 동료들에게 공개하여 불편함을 초래함. |
18 | 직원 간의 대화나 협업을 제한하고 고립시키는 환경을 조성함. |
19 |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고수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림. |
20 | 직원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방치함. |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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