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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란? - 단체협약을 받아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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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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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 체결된 집단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 환경, 복지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문서화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1. 근로조건:
    • 임금: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임금 인상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기준.
    • 휴가: 연차, 유급휴일, 병가, 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 외 추가로 보장하는 휴가 제도.
  2. 노동 환경 및 복지:
    • 안전 및 보건: 작업장의 안전, 산업재해 예방, 보호 장비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복리후생: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직장 내 복지시설(휴게실, 식당 등) 제공에 관한 사항.
  3. 고용 안정:
    • 해고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 정년 보장: 정년 규정과 퇴직 이후 재고용에 대한 조건.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 및 조건.
  4. 노동조합 활동:
    •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합의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쟁의권: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파업,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5. 분쟁 해결 절차:
    • 고충 처리: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구(고충처리위원회 등).
    • 분쟁 중재: 단체협약 위반 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나 조정을 위한 방법.

단체협약의 효력

  • 법적 구속력: 단체협약은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협약의 내용이 법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을 최소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 근로자 전체에 적용: 단체협약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체결 절차

  1.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단체교섭: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협의합니다.
  3. 합의 및 서명: 교섭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서화된 단체협약에 양측이 서명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협약 이행: 단체협약의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보통 2년으로 설정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협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절차, 쟁의행위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직장 내 노동 환경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주로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측에서 협약을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방법

  1.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이기 때문에, 소속 노동조합에 요청하면 해당 단체협약의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별도로 요청 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사 인사부서 또는 노무 담당 부서:
    • 회사의 인사부서 또는 노무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사본을 확인하거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특히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이 제출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단체협약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등록 및 관리하므로,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전자 공시 시스템:
    • 일부 기업의 경우, 전자 공시 시스템(DART)에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회사의 주요 정보와 함께 단체협약을 공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노동위원회:
    • 단체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협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약의 유효성,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인터넷 검색:
    • 일부 사업장이나 노조는 자체적으로 웹사이트에 단체협약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나 노조의 웹사이트에서 협약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때

  • 요청 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나 노동조합에서는 사본 제공 시에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협약의 내용이 법률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확인하고 난 후 법률 전문가노무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기재된 조건의 내용인

임금관련, 근로시간관련, 휴가관련 한 내용을

 

요청하여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내부사항을 자신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보여주질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제출한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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