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개요
항목내용
지원 목적 |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소득 보호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
지원 조건 |
- 경영상의 위기, 재해 등으로 매출 감소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 유지 |
지원 금액 |
-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70% (최대 150일 지원) -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절차 |
1. 고용노동부에 신청서 제출 2. 관련 서류 첨부 (매출 감소 증명 등)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150일)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매출 감소 증명, 근로자 명부,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후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원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의 상세 조건이나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수,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 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경영상태 요건:
- 신청 사업장은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어야 하며,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해야 하며, 이 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기간 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노사 협의:
- 노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 계획 및 경영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요건
-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여야 함.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경영상의 위기(예: 매출 감소, 재해 등)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함.
- 근로자 요건:
-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해고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고용유지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해야 함.
- 경영상의 위기:
- 사업체의 매출이 일정 비율(대개 30%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위기 상황은 매출 감소 외에도 재해,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고용유지 조치:
- 신청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해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이 악화되지 않아야 함.
- 신청 기간:
- 지원금 신청은 위기 상황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기간은 고용유지 조치 이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함.
추가 조건
-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 및 감사에 협조해야 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위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준수 사항
- 고용 유지:
- 지원금을 받는 동안 신청 기업은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안 됨.
- 보고 의무:
-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 고용 상태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신속히 응답해야 함.
- 경영 위기 해소 노력:
-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부정 수급 방지:
- 지원금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신청 조건 준수: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명시된 모든 조건(예: 매출 감소 비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세무 및 법적 의무 준수:
- 세금 및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고용유지 지원금 예외 대상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기간:
- 특정 기간 동안의 휴업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이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한 휴업일 경우.
- 중복 지원:
- 다른 정부 지원금이나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범위 초과:
- 지원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이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고 또는 퇴사:
- 지원금 신청 시점에서 근로자가 해고되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징계 등의 사유:
- 근로자가 징계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유로 인해 고용이 중단된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준비:
-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매출 감소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안내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승인된 후, 지원금이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고용센터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고용센터:
-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고용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
-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전화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 제공)
참고 사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