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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4대보험료 납부 예외의 비밀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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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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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의 4대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

  1. 보험료 경감 규정:
    • 휴직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경감고시 제8조)
    • 이는 법 제75조의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2. 신고 절차:
    • 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일부 자료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1. 경감 조치:
    • 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가 각각 5,000원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2. 신고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될 때 그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국민연금

  1. 납부 예외:
    • 휴직 중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사유가 해당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 이 경우에도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하며, 사유 발생 후 1년마다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요약

  • 휴직자는 4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각 보험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신고 및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경감 혜택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서류 제출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보험 종류    법조문                    납부 예외                                       사유기타 사항

국민연금 제91조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예외 신청 필요
- 예외 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종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제75조 1.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2. 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공단에 증명자료 제출 필요
- 50% 경감
고용보험 제22조의2 1.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경감 필요
2. 휴직자
- 경감 신청 시 사유 증명 필요
- 최대 5천원 경감
산재보험 제22조의2 1. 휴직자 및 보험료 경감 필요 시 - 고용보험과 동일한 조건 적용
- 최대 5천원 경감

이 표는 각 보험 종류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와 관련된 법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건강 보험료감면 근거법령

 

보험료경감고시

8(휴직자 경감)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6(보험료 경감 대상자)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75(보험료의 경감 등)

5. 휴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96(자료의 제공)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별표 43 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3] 자료요청자료

제공 요청 자료(69조의21항 및 제2항 관련)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 의료법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과 처방전

 

의료법

22(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경감 5천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공단은 16조의10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6항 또는 제48조의4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법 제22조의21(법 제48조의28항제3호 및 48조의38항제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 21조의2, 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3(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25(16조의3, 16조의6, 16조의7, 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6조의2, 27, 27조의2, 27조의3, 28, 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29, 29조의2, 29조의3, 30, 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노무제공자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3.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6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6. 9., 2022. 6. 28.>

 

[본조신설 2013. 4. 22.] [대통령령 제31324(2020. 12. 29.) 21조의3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은 20221231일까지 유효함]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10(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 시행령 제21조의32항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8시간 적용)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8시간 적용)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11(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2(지원금 지급)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납부예외

91(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60(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61(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41(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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