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질병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 - 원인: 개인의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합니다. - 보상: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통해 처리됩니다. - 의사 진단서: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 -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 | 근로자가 감기에 걸려 병가를 사용한 경우. |
업무상 질병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 - 원인: 업무 환경, 작업 조건,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 진단서: 필요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 근로자가 공장 내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염을 앓게 된 경우. |
정의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
주요 특징 | 1. 사고 및 질병의 원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하며, 작업 환경, 업무 강도, 장비 사용 등과 관련이 있음. 2.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비,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입증 책임: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 및 관련 서류 필요. |
적용 법령 | -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상 규정) |
사고 예시설명
1. 기계에 의해 다치는 사고 | 제조업체에서 기계 작동 중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경우 |
2.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 작업 중 균형을 잃고 2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3.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 화학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경우 |
4. 전기 감전 사고 | 전기 기술자가 전선 작업 중 감전을 당한 경우 |
5.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 업무 중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6. 물체 낙하 |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위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
7. 기계 작동 중 사고 | 제조업체에서 기계 작동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부상당한 경우 |
8. 폭발 사고 |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
9. 산소 결핍 사고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 산소 결핍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
10. 교통사고 | 업무 중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질병 예시설명
1.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 질환이 발생한 경우 |
2. 직업성 피부염 | 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부염이 발생한 경우 |
3.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병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소음성 난청 |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여 청력이 저하된 경우 |
5. 유해물질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먼지나 유해가스가 많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폐질환이 발생한 경우 |
6. 시각 장애 | 밝은 조명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시력이 저하된 경우 |
7. 직업성 천식 |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천식 증상이 나타난 경우 |
8. 열사병 | 고온의 작업장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일하다가 발생한 열사병 |
9. 근육 통증 |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팔이나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 경우 |
10. 심리적 질환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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