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1 | 근로조건 저하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질 때. 예: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2 | 임금체불 |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3 | 최저임금 미달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
4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5 |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6 |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7 |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8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 여부 등 근거 필요. |
9 | 도산·폐업의 확실성 |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10 | 퇴직 권고 또는 고용조정 |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해,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필요,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④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 ⑤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
11 | 통근 곤란 | 사업장으로의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의 보완 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 곤란이 있는 경우 포함. |
12 | 부모 또는 동거 친족 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이 30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13 | 중대재해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14 | 신체적 문제 |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나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최소 진단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15 | 임신, 출산, 육아, 병역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16 | 법령 위반 사업 |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
17 | 정년 도래 및 계약 만료 |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18 | 기타 정당한 사유 |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20%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30% 미만의 임금체불 등, 이직일 전 1년 동안 상당 기간(6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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