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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절대 주의할 점 - 신고 시 꼭 알아야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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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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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서 최초에 조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탁하여 노무사등을 통하여 조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사된 내용은 노동청으로 바로 보내어 짐으로

 

조사 내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바뀐 정보등은

 

누가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은 조사 내용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자체 조사하는 단계에서

 

변호사등을 선임하여 참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꼭 참여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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