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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진정은 한번만 가능한가?재진정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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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9. 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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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불복하여 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의견이라도 혹은 불기소 의견이라도 처분은

혐의없음 혹은 불송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신청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처분의 불복하여 재진정 재고소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특정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그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 이의신청할 처분이나 결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행정청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 사유 (왜 그 처분에 불복하는지 설명)
    • 요청하는 내용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 등)

3. 증거 자료 첨부

  •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관련 문서, 사진, 증언 등)를 첨부합니다.

4.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결과 대기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6. 결과에 대한 추가 조치

  • 이의신청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예: 행정소송)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각 행정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행정청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재진정 방법은 

1. 재진정의 필요성 확인

  • 이전에 제출한 진정이나 민원이 불합리한 결정으로 인해 재진정을 고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2. 재진정서 작성

  • 재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재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이전 진정의 내용 및 접수번호
    • 재진정의 이유 (이유와 함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명시)
    • 요청하는 내용 (재조사, 재결정 등)

3. 증거 자료 첨부

  • 이전 진정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4. 재진정서 제출

  • 작성한 재진정서를 노동부 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결과 대기

  • 재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6. 결과에 대한 추가 조치

재진정의 결과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관할 경찰서 및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며

 

어려우신 분은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는 변호사님, 노동청 민원실에는 노무사님이 계실것이며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한번더 처분의 대해 확실히 조사된 진술이 맞는지

검찰청에 재고소 및 노동부에 재진정의 대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한번더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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