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없다고 고소한 경우, 해당 사건의 진정 처분에서 “임금 체불이 없다”는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의 처분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채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없다고 고소한 경우,
해당 사건의 진정 처분에서 “임금 체불이 없다”는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의 처분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의 진정처분 내용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진정을 조사하고 임금 체불이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면, 해당 처분은 일종의 행정적 판단입니다. 이는 노동청이 제기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후 내린 결과로, 법원에서 직접적인 형사적 판단에 사용되는 증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처분 내용이 임금 체불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고소인 측에 유리한 정황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평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대방이 임금을 체불했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고소한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이는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의 “임금 체불이 없다”는 진정처분은 법원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접적 증거로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임금 체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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