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란,
법적 권리 행사의 목적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결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법적 행위가 사회적 통념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목적이나 필요성 없이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란 법적 권리 행사가 법적 필요성, 합리성, 목적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기 위해 악용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권리 행사가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며, 권리남용으로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없다고 고소한 경우, 해당 사건의 진정 처분에서 “임금 체불이 없다”는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의 처분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13) |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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