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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신원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피의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변호사와 피의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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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신원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피의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변호사와 피의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행위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변호사의 법적 책임

변호사가 단체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 간에 고소인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했다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신원뿐 아니라 사건의 고소인, 증인 등 사건 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소인의 신원이 피의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작성한 경우, 징계 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 처분: 견책, 과태료, 업무 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되며, 비밀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업무 정지나 제명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인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는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의 법적 책임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원을 알게 된 이후 이를 악용하여 명예훼손이나 협박, 보복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신원을 알게 된 것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후 고소인을 공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인의 신원을 알게 된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 및 보복 범죄

고소인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거나 직접적인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고소, 고발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합니다.

3. 고의성 및 과실의 판단

변호사와 피의자의 처벌 가능성은 고의성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고소인의 신원을 피의자에게 알게 할 의도가 있었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의자: 고소인을 알게 된 후 단순히 인지하는 것에 그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변호사가 단체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의 신원을 드러나게 해 피의자들이 이를 알게 되었다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원을 악용하여 명예훼손, 협박, 보복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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