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운영되며,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목적 | 고용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소득 보호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지원 조건 | 1.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 유지 필요성 입증 2.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장 내 절차 준수 |
지원 내용 | -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제공 |
지원 금액 |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절차 | -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신청 - 필요한 서류 제출 - 지원 승인 후 지급 |
유효 기간 | 지원이 필요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
정의 | 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에서의 휴직 | 고용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 |
지원 목적 |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
지원 조건 |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승인된 휴직 사유에 따라 다름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 고용 유지 필요성 입증 |
급여 지급 방식 | 근로자의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신청 절차 |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승인 후 신고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서류 제출 후 승인받음 |
유효 기간 |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짐 |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
항목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정의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휴직 | 고용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 |
지원 목적 |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
지원 조건 |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해당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 고용 유지 필요성 입증 |
급여 지급 방식 |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신청 절차 |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승인 후 신고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서류 제출 후 승인받음 |
유효 기간 |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짐 |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
항목정의
휴업 |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 |
휴직 |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나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
종류설명
유급휴업 |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면서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 |
무급휴업 |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
종류설명
유급휴직 | 근로자가 경영상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 |
무급휴직 | 근로자가 경영상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 |
항목유급휴직무급휴직유급휴업무급휴업
정의 |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 지급 |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임금 미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 |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고 임금 미지급 |
임금 지급 | 평소와 동일한 임금 지급 | 임금 미지급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평균임금 미지급 |
요건 |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 |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 |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 |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 |
지원금 | 없음 | 없음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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