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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과 무급휴직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유용한 정보 모음/유용한 글모음

by 미카허니 2024. 9. 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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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및 질병휴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을 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지 자신에게 있는지를 잘 알아 두고

증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운영되며,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주요 내용

목적고용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소득 보호
지원 대상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지원 조건1.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 유지 필요성 입증
2.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장 내 절차 준수
지원 내용-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제공
지원 금액사업장의 규모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절차-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신청
- 필요한 서류 제출
- 지원 승인 후 지급
유효 기간지원이 필요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사업자의 경영 상태 및 고용 유지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정확한 보고: 지원금 수령 후에는 고용 유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원금 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급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의 관계

정의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에서의 휴직고용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
지원 목적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 조건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승인된 휴직 사유에 따라 다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 고용 유지 필요성 입증
급여 지급 방식근로자의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
신청 절차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승인 후 신고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서류 제출 후 승인받음
유효 기간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짐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1. 휴급휴직을 통한 지원:
    • 근로자가 휴급휴직 중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급휴직에 대한 승인 및 근로자의 고용 유지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의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보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상호 보완적 역할:
    • 휴급휴직은 근로자가 급여를 일부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급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의 관계

항목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정의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휴직고용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
지원 목적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 조건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 고용 유지 필요성 입증
급여 지급 방식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
신청 절차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승인 후 신고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서류 제출 후 승인받음
유효 기간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짐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1. 지원 가능성:
    •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 무급휴직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않지만,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사업주 측면:
    •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잠시 휴직 상태로 두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무급휴직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는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업과 휴직의 정의

항목정의

휴업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
휴직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나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휴업의 종류

종류설명

유급휴업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면서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
무급휴업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휴직의 종류

종류설명

유급휴직근로자가 경영상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
무급휴직근로자가 경영상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

유급/무급 휴업 및 휴직 차이점 요약

항목유급휴직무급휴직유급휴업무급휴업

정의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 지급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임금 미지급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고 임금 미지급
임금 지급평소와 동일한 임금 지급임금 미지급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 미지급
요건사업주의 경영상 사유사업주의 경영상 사유사업주의 경영상 사유사업주의 경영상 사유
지원금없음없음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목적: 고용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지원 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절차: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
    • 실제 휴업, 휴직을 진행한 후 신청.
  2. 제출 서류:
    •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 근로자별 평균 임금 산정 내역표.
    • 무급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대장.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내용

  •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최대 6만 6천 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는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비용으로 1인당 10만 원 지원.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더 알아 보셔야되며 

 

직장생활하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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