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인사계에서 보통 휴직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하지않은 시 4대보험은 과오납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놓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정보를 작성해 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종류설명납부 방법
국민연금 |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사업주가 같은 비율로 추가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 | 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 및 병원 이용 시 도움을 줍니다. |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 | 실업 시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비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사업주도 같은 비율로 납부합니다. |
산재보험 |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휴직 유형설명4대 보험 납부
유급 휴직 |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휴직입니다. | -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므로 4대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무급 휴직 | 급여를 받지 않는 휴직입니다. | -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 육아를 위해 1년까지 가능한 휴직입니다. | -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면,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정상적으로 납부됩니다. |
병가 | 질병으로 인한 휴직입니다. | - 유급 병가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4대 보험이 납부됩니다. - 무급 병가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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